유어유니브 운영수칙


제1조 (금지사항)

유어유니브의 모든 게시판과 컨텐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
  • 1. 대학간 서열 조장
  • 2. 캠퍼스 내 분열 조장
  • 3. 지역감정 조장
  • 4.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신상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게재
    • *단, 나만의 천사, 나만의 왕자 게시판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
    • *단, 나 좀 잡아가요 게시판의 경우 올리는 즉시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승낙으로 본다.
  • 5. 각종 범죄, 불법행위 또는 반사회적, 반인륜적 행위 등을 조장하는 행위
  • 6.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
  • 7. 모욕·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행위
  • 8. 건전한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나친 상업성을 띠는 내용의 게시물 게재
    • *단, 제휴업체의 경우 일정 부분 운영자들의 상의 내에서 가능하다.
  • 9. 지나친 음란성·선정성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행위
  • 10.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 대한 조롱·희롱·원색적 비난이나 기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
  • 11. 악성 코드 또는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행위
  • 12. 각 게시판에 특유한 사항으로서 게시판 공지사항으로 명확히 금지한 행위
  • 13. 기타 운영자의 판단하에 제재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

제2조 (저작권)

  • ① 유어유니브에서 작성된 게시물은 그 작성자가 저작권을 가진다.
  • ② 회원은 유어유니브 각 게시판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, 타인의 적법한 저작물을 유어유니브를 통해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그러한 공유가 가능한 사이트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, 운영자는 그 회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  • ③ 기타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은 “저작권법”의 내용을 적용한다.

제3조 (신고)

  • ① 회원은 이 수칙 제1조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운영자들에게 신고할 수 있다.
  • ② 운영자는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판단하여 그 게시물과 해당 작성자에 대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• 단, 필요한 경우 유어유니브는 신고되지 않은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4조 (제재 및 게시물 이동 등)

  • ① 유어유니브는 이 수칙 제1조 또는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.
  • ② 제재의 종류는 ‘해당 게시물 이동 또는 삭제’,'경고', ‘아이디 사용 정지’의 세 가지로 하며, 각 제재 사이에는 별도의 적용 순서가 없다. 단, 제6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.
  • ③ 운영자는 '게시물 이동 또는 삭제’ 적용시, 필요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해당 회원에게 알릴 수 있다.
  • ④ 운영자는 ‘경고’ 적용시 해당 회원에게 쪽지로 알려주어야 한다.
    • *단, 쪽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고는 적용된 것으로 한다.
  • ⑤ 운영자는 '아이디 사용 정지' 적용시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.
    • 단, ‘아이디 사용 정지’ 적용을 알리는 경우, 해당 회원의 이메일 계정 휴면이나 기타 사정으로 그 내용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.
  • ⑥ 운영자는 경고’를 3회 누적하여 적용받은 회원에게, 무기한 ‘아이디 사용 정지’를 적용한다.
  • ⑦ 제재를 적용받은 회원은 운영자에게 쪽지 또는 운영자 대표 이메일로 불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.

제5조 (통신기록 수집)

운영자는 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”, “전기통신기본법”, “통신비밀보호법”등의 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관련 기관의 권고에 따라 IP주소 등 회원의 통신 관련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.

이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.


제6조 (수칙의 개정)

  • ① 이 수칙은 운영자가 회의를 거쳐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서 개정된다.
  • ② 운영자는 수칙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개정 내용을 유어유니브에 공지하여야 한다.

부칙

  • ① 이 수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이 수칙 시행일부터 기존 운영수칙은 폐지한다.
  • ③ 기존 제재를 받은 회원은 그 제재사항을 유지한다.
  • ④ 학생자치기구의 경우, 유어유니브의 운영 원칙을 거부할 수 없다.